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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재혼가정에서의 재산상속 문제 (기막힌이야기 실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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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언론자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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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에서의 재산상속 문제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통한 인정 사례 -

 

 

[인물]

 

당사자 A

여동생들

아버지B

아버지의 외도상대이자 A씨의 친모C

 

[사건요약]

 

 A씨의 아버지 B씨는 본처와 이혼을 하고 C씨와 재혼을 하였습니다C씨는 A씨의 친모로 본처와 결혼생활 중 외도를 통해 A씨를 낳은 후 아버지인 B씨가 A씨를 양육하게 된 채 30년이 되었습니다.

 본처와 이혼 후 C씨와 새로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된 B, C씨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 B씨와 C씨가 산행 도중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C씨에게는 부동산 수익으로 인한 큰 재산이 있었는데, 유산을 상속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동생들은 자신들의 어머니인 C씨의 재산을 A씨와 나눌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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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가정의 경우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전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별도의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자녀로 등재되지 않고 동거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산 상속의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B씨와 C씨가 사망 전 A씨에 대해 입양절차를 거치지 못했고, 그러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친자관계를 확인받지 못해 상속인으로서의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동생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던 A는 본인이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당사자 간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친자임이 인정된다면 동거인이라 하더라도 유산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씨는 호적상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확인을 법원을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생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C씨가 사고로 인해 이미 사망했기에 법원에서는 형제들과 A사이에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A씨와 여동생들이 친형제 관계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A씨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