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이혼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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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6-06 언론자 한국경제본문
이혼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된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된다.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어느 한쪽의 소유임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범위로 하며,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부 일방이 재산이지만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입증된다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