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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2-13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통계청에서 공개한 2016년 이혼 통계를 살펴보면,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는 부부들의 이혼율이 30.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한 부부들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의 이유는 저마다 각기 다를 것이다.
최근에는 법적 절차가 필요한 황혼이혼 대신 졸혼을 택하는 부부들도 많은데 이를 두고 단순히 이혼을 피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사생활 보장에 대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졸혼 이후에 결국 이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졸혼은 법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에, 황혼이혼을 통해 얻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허무함은 피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 겪어온 잦은 마찰과 불합리한 대우 등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올바른 법적 구제를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