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공무원 연금도 이혼재산분할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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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23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과거와는 달리 기대수명이 늘어나 노후에 대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문제로 근무환경과 정년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공무원에 지원하는 청년이 늘고 있는데,
최근 이 공무원 연금을 둘러싼 이혼 부부와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작은 분쟁이 있기도 했다.
공무원 연금은 이혼재산분할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사립학교 교원 연금, 교직원 연금 등의
관련법도 개정이 되었으나 분할연금 청구제도가 시행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관련 법 규정의 미비로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을 설명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