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및 상간녀위자료소송 준비, 증거의 적법성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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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7-11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경찰에 따르면 개인위치 정보침해 발생 건수는 2015년 609건에서 2016년 2,410건으로 크게 늘었다.
간통죄 폐지와 개인정보침해의 연결고리가 입증된 셈이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현재 공인탐정에 한하여 탐정업을 허용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하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을 준비할 때 증거수집의 적법성,
증거의 효력 발휘 여부 등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