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배우자의 재산 은닉 사실 알았다면 이혼재산분할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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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11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혼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재판상화해를 의미하는 임의조정은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조정이혼 후에는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금전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 사실이다.
그러나 사례에 따르면 임의조정 후 배우자의 재산은닉 사실을 알았다면 또다시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실제로 이혼재산분할 액수를 줄이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 사례처럼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지만,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증거 소실, 소송 준비 시간의 부족 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