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결혼생활 중 작성한 각서,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시 효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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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5-25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많은 부부가 이혼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각서 등을 작성하여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양육권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곤 한다.
하지만 실제 이혼의 과정에서 각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대해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각서가 이혼 직전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작성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법원의 판단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각서는 이혼소송에서 상대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증명하는 자료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승미 변호사는 “각서의 효력이 발생되기만을 바라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세심한 조력에 따라 전략적으로 이혼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