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중요한 사실을 모른 채 결혼했다면 혼인취소, 이혼소송 청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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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4-09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다면 이혼소송은 물론, 혼인취소까지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취소는 혼인 당시 당사자 한쪽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 등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혼인취소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에만 인용되어
보통의 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한승미 변호사는 “혼인취소, 이혼소송 중 어떤 선택을 하든 청구 사유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필수”라며
“소송 전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상의하고 법률 검토를 마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