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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위자료 소송 준비, 무리할 시 독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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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3-31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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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15년 609건에 그쳤던 개인위치정보침해 발생 건수가 일 년 만에 2,410건으로 330% 이상 급증했다.  

경찰은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책임이 모두 개인의 몫으로 남겨지며 불법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위자료소송의 증거를 손에 넣기 위해 불법행위를 한다면 형사적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말하며 “법원은 간접 증거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위자료소송은 증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므로 소송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선 이혼전문변호사의 구체적, 실질적 조언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