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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아이들 놀림 받을까봐… 이혼전 등본 잔뜩 떼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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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8-27 언론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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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들은 직장생활에서도 위축될 때가 많다.

소송과정에서 법정 출석을 위해 부득이하게 결근을 자주 하게 되거나

급여명세 등을 ‘사실조회’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게 이혼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자녀를 둔 채 이혼한 경우엔 본인뿐 아니라 아이들까지 ‘이혼가정 자녀’라는 낙인이 찍힐까 더 큰 죄책감을 느낀다.

이혼전문 한승미 변호사는

“술자리든, 엄마들 모임에서든 남의 가정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은

곧 내 가정을 두고도 사람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혼을 내 가족이 겪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이의 사생활을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