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별거부부의 이혼재산분할, 예외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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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7-30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많은 부부가 이혼 전 별거 기간을 거친다.
때로 장기간의 별거는 그 자체로 이혼사유가 되기도 하고,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별거는 이혼재산분할과도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혼재산분할은 실질적 혼인생활 기간에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 전부터 별거하였다면
이혼재산분할은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며
“하지만 예외적으로 별거 중 형성한 재산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