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경제력 있는 사람의 특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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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5-30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A는 남편과의 이혼을 원했지만 남편의 재산분할 거부로 이혼을 포기했다.
A는 출산과 함께 경력이 단절되어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는데
남편이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나서니 이혼에 대한 의지마저 꺾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사유가 뚜렷하고 이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이혼재산분할 청구 권리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A씨도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