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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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20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재산분할 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재판이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부부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가 이혼재산분할의 비율을 좌우한다.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배우자가 빚을 지면 이를 이혼 후에도 함께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승미 변호사는
“가정경제 운영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혼 후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배우자 몰래 도박을 일삼아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다거나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던 중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 발생 경위를 고려하여 이를 이혼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