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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밝히는 상간녀소송의 모든 것, “결국 증거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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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6-26 언론자 빅데이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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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혼인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와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간녀소송의 경우 지난 2015년 폐지된 간통죄와는 다르게 배우자와의 이혼절차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다.   

상간녀소송에서 법원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책정하게 된다. 여기에는 혼인기간이나 내연관계를 유지한 기간, 자녀의 수, 상간녀의 태도, 경제사정 등 다양한 부분이 고려된다.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내연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할 ‘유형적 자료’가 필요하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상간녀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도록 초반에 확실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증거인 만큼 법률대리인과 처음부터 차근차근 논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 출처 : 빅데이터뉴스 ] 이혼전문변호사가 밝히는 상간녀소송의 모든 것, “결국 증거싸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