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만큼은 신중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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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3-09 언론자 로이슈본문
이와 같은 별거 중 증가한 재산과 관련해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이 난 후 증가한 부분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전하며, “다만,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기반으로 증가한 재산의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혼재산분할 기준과 관련해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혼인기간과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정확한 분할비율은 전반적인 두 사람의 혼인생활은 물론 수입과 지출내역 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할 할 문제”라고 강조하며, “최 회장과 노 관장과 같이 20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한, 흔히 말해 황혼이혼에 있어서는 단순히 경제적인 기여도 뿐 아니라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확인해야 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소한 부분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