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은 끝까지 안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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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1-17 언론자 로이슈본문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다툼은 판결이 난 이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판결문을 받았을지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 때에는 이혼재산분할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결혼을 하고 20년 이상 지낸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게 될 경우
단순히 공동재산과 채무 부분 외에도 특유재산이나 퇴직금, 연금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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