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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1-09 언론자 데일리시큐본문
민법 제840조에는 다양한 재판이혼 사유가 나열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제일 처음 등장하며, 부부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를 ‘정조’라고 말하기도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자녀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정을 지키는 대신 상간녀에 대해서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과거 존재했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나 배우자와의 외도행각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았다.
Q.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A.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육체적인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무리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간단하게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비롯해 문자메시지나 SNS, 카드 및 계좌이체 내역, 차량 블랙박스 녹화 내역, 숙박업소 출입기록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증거수집 방법도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불법도청이나 위치추적, 흥신소 사용 등과 같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기 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논의를 통해 법의 울타리 내에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결과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Q. 소송 이후에도 배우자가 상간녀와 만남을 지속하는 것과 관련해 불안하다면?
A.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과 관련해 만약 그 상간녀가 동네 지인이라거나 친구, 직장동료인 경우 의뢰인들은 배우자가 추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 나가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기도 한다. 만약 이 부분이 많이 염려되는 상황이라면 상간녀소송 중 조정절차를 통하여 위자료 청구뿐 아니라 추후 만남이나 연락을 하다가 발각될 경우 1회 당 수백 만원의 금 원을 지급하라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중 유의할 부분에 대해 “부부관계에 있어 부정행위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문제이다”라고 언급하며, “그러나 여러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감정적인 대응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