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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시 쟁점, 이혼재산분할 핵심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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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1-07 언론자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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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통계청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3명 중 1명이 1인 가구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조사한 평균 이혼연령을 보면 2009년 남성 44.5세, 여성 40.6세에서 2018년 남성 48.3세, 여성 44.8세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서는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 중 황혼이혼이 33%의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혼이혼이란 보통 20년 이상을 함께 한 부부가 법률혼을 해소할 때를 가리킨다. 황혼이혼에서는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된 만큼 자녀 문제보다는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는 한다. 오랜 세월 함께 하면서 형성된 재산과 관련해 어느 한 쪽에서 경제권을 쥐고 있었던 경우  재산분할을 위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진행된다.

 

특히 황혼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에는 은행 예금을 비롯해 부동산 등과 같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며 발생한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은 물론 상대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 연금과 보험, 퇴직금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 남편이 외벌이로 생활한 경우가 많고 아내는 가사일과 육아를 담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큰 만큼 생각보다 긴 싸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남편의 재산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이 때에는 재산명시신청제도를 이용하면 법원이 남편에게 재산내역을 명시하라는 명령을 내려준다. 이를 통해 1차적으로 남편의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한승미 변호사는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기 전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를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보전절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상대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조치이다. 

 

마지막으로 황혼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전업주부였을지라도 함께 한 시간이 오래 되었고 육아와 가사일에 있어 많은 희생을 했다면 충분히 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 문제와 관련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아 이혼 이후 상황까지 고려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