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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1-02 언론자 데일리시큐본문
지난 2019년 12월 4일,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이자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이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반소를 제기하며 1조원대의 재산분할과 함께 이혼위자료 3억원을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1억원 미만인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을 청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결정되는 액수를 살펴보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주된 이혼 원인인 부정행위 외에도 민법 제 840에 따라 재판이혼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 그 사유에는 악의적인 유기를 비롯해 부당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중대한 원인이 있을 때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배우자 뿐 아니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 3자(상간자 및 직계존속 등)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은 단순히 본인이 원하는 만큼 청구한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법원에서는 각 사건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외에도 두 사람의 혼인기간, 자녀의 수, 현재 사건 당사자들의 나이와 직업, 경제력, 내연관계 유지기간 등을 바탕으로 산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혼가사전담센터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외에도 상간자의 태도나 별거기간에 따라서도 감액되거나 증액될 수 있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승미 이혼/가사법 전문변호사는 “유책사유가 일방의 배우자에게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양측 모두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각 쟁점사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혼인파탄으로 인한 의뢰인이 받은 현재 충격과 그간의 고통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만큼 현 상황에 대해 가감 없이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위자료 소송과 관련해, "수집된 증거가 사건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무리한 방법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보다는 법률대리인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