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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1-15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시대가 변하면서 혼인에 대한 풍속도 조금씩 변해 가는데, 그 중 하나가 사실혼관계가 늘어난 것이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은 관계’를 말한다.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먼저 사실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부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상견례 또는 결혼식 등을 거쳐 동거하여 제3자가 보아도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이 인정될 정도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동거하는 사이로서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나아가,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입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사실혼 관계는 그 기간이 비교적 짧은 특성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의 증명, 기여도에 대한 증명이 까다로울 수 있고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