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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0-18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바로 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해서다. 이혼소장답변서는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면서 주장한 바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혼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한다.
그런데 실제 이혼소장을 받은 상황에 놓인 당사자들 중에는 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한 대응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 상대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이혼소장을 받은 상황에서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이라면 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피고 입장에서의 대응에 대해 강조하며 본인 또한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반박의 의견을 증거를 포함하여 주장해야하며,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이라면 이혼이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피고는 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해야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반소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며 “이러한 대응은 법률적인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