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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0-11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에도 외도문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포함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부정행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상대 배우자가 이혼소송 청구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공동의 책임이 있는 외도 상대 즉,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하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마련해야하며 추가적으로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왔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 보다 증거마련의 단계가 복잡하거나 까다로울 수 있으며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상간자에 대한 감정이 앞서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여 증거를 마련하려 하거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상간자를 찾아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 소송이 필요한 당사자들 중에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앞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상간자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외도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등의 방법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형사상 처벌에 이를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외도사실 입증 외에도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앞서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볼법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확보한 증거의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소송에 활용되지 못할 수 있으며 역으로 형사상 처벌에 이르게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