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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0-04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만족스러운 이혼재산분할 결과를 받아들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문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은 각자가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당사자들은 자신이 재산이 형성되는데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마련,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과정에서 인정되는 기여에는 금전적인 수입 즉, 경제적 활동에 해당하는 기여는 물론이고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 보조적인 기여 역시 인정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등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문제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이후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당사자분들께서 매우 민감하게 접근하시지만 실제로 재산분할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잘못된 판단을 하시기도 한다.”며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집중해야 하는 문제로 혼인파탄의 책임과 연결되는 위자료와는 분리해서 판단해야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준비에 소홀한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재산분할 문제의 경우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축적,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를 명확하게 밝힐 증거자료를 마련,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판단하는 것 역시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고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그리고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의 범위 등에 대해서 혼인기간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에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