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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위자료와 별개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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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9-25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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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이후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에 이혼의 과정에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며 따라서 양측 배우자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발생하는 구간이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이혼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이혼 이후의 경제적인 곤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어 재산분할 결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혼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재산분할 문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그런데 이혼재산분할과 같은 듯 다른 문제로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이혼위자료이다. 위자료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뜻하는 용어로 이혼위자료는 부부의 관계를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위자료 역시 금전적인 문제이기에 이혼 사건 전체를 보았을때 재산분할과 엮여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두 가지 문제는 각각의 특징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한 당사자들께서 이혼양육권 만큼이나 많이 문의하시는 것이 재산분할 문제이며, 대부분 이혼 위자료와 그 개념을 혼동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판단이 중요하다.”며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가,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핵심이다.”고 전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개념을 설명하며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반대로 유책배우자가 아닌 경우라도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다면 이혼의 과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재산의 크기가 상대방 보다 적을 수 있는 만큼 두 가지 문제를 별개로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문제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기여도 역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법원의 기여도 인정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제적 수입 외에도 가사노동, 육아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여 역시 포함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재산분할 문제로 상대 배우자와 갈등이 발생될 것이라 예상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어보고 법률적 도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