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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9-19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이혼 양육권은 말 그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말하며 자녀의 거주지 결정이나 보호 등에 대한 권리를 뜻한다. 양측 배우자 중 일방이 양육권을 가진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다른 일방은 면접 교섭권을 갖게 되며 양육자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된다.
양육권자 지정 문제는 자녀의 연령이나 부모의 재산, 기타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문제지만 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TV드라마 등을 통해 ‘경제력’만이 양육자로 지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이 상대 배우자와 비교하여 경제력에서 앞선다는 이유로 이혼 양육권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거나 자신이 경제력에서 뒤처진다는 이유로 미리부터 양육권 문제를 포기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 경제력만을 우선시 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러한 판단은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결정권을 가지는 법원의 기준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예측부터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 시 양육자를 지정하는 기준에 대해 양육자와 자녀 사이에 형성된 유대감의 정도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자녀의 연령과 성별, 보조양육자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하기에 경제력만을 기준으로 삼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