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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8-29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이혼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 이혼 이후 각자의 경제적 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곤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혼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황혼이혼 문제의 경우 20년 이상의 긴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규모나 재산 형성 과정이 복잡하여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며 양측 배우자의 연령 등으로 인해 이혼 이후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재산분할 문제를 더욱 첨예하게 다투게 될 수 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는 말이 있듯 이혼재산분할의 결과를 보다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시작인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는 것부터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양측 배우자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발생되는 구간이다.”라며 “부부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양측 배우자 중 누가 더 잘 알고 있고, 누가 더 꼼꼼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전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많은 이혼당사자들이 하는 실수에 대한 이야기 중 재산분할 청구의 시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혼재산분할 문제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기간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말 그대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효력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기에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덧붙여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이해도나 경험에 한계가 있는 일반인 이혼당사자들의 경우 해당 문제를 위자료청구의 문제와 혼동하여 유책성과 재산분할을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각자가 기여한 바에 따라 결과가 나뉘기에 혼인관계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여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에 착오가 발생할 경우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