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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2.일간스포츠]구혜선·안재현 이혼, '송송커플'과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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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8-22 언론자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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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 전문 대표변호사는 "구혜선·안재현과 송혜교·송중기의 가장 큰 차이는 이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송혜교·송중기는 이혼한다는 데 뜻을 모은 뒤 조정에 돌입했기 때문에 첫 조정 기일에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다. 반면 구혜선·안재현의 경우 지금까지 상황을 봐선 구혜선이 이혼을 원치 않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제도상의 이유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측은 당연히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이 길어질수록 진흙탕 싸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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