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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양육권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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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8-09 언론자 파이낸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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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養育權)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이혼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도록 민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판결 참조). 

 

이는 곧 양육자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결정하게 되며 따라서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길 바라는 입장이라면 자신이 상대 배우자보다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해야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자녀의 엄마, 아빠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어 함께 생활하기를 바란다.”며 “자녀의 연령이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은 가사조사 등을 통해 양육자를 지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한승미 변호사는 “특히 최근에는 자녀의 양육환경이 바뀌는 것이 정서적 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현재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도록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곧 이혼소송 절차를 위해 상대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배우자가 유리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양육자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