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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6-26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우리나라의 이혼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상대 배우자와 혼인해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 중 일방의 이혼의사, 상대방의 거부 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혼소송 절차의 진행은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만큼이나 소장을 받은 피고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자세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뜻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들 중 많은 분들이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지만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기대와 다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이라면 이혼소장 답변서를 통해 일정 기간 내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야하지만 이혼소장에 답변하는 것이 자칫 이혼에 응하는 것으로 비춰질까하여 망설이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이 성립되어서는 안 될 이유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주장하여 소송을 기각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