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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6-24 언론자 아시아뉴스통신본문
과거 간통죄가 존재할 당시에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배우자의 외도상대인 상간자를 형사상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형사상의 방법으로 상간녀, 상간남을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상간녀/상간남위자료 소송이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외도관계가 형성되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한다. 또한 상간녀, 상간남이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기에 신중한 판단과 접근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상간자에 대한 분노로 대부분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감정이 앞서 대응에 나설 경우 원하는 결과를 만나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이혼소송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이혼 위자료 청구보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급함을 느껴 불법 녹취, 불법 도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는 경우에 따라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이렇게 확보한 증거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따라서 감정이 앞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증거를 수집하기 보다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부정행위 입증 요건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요구되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