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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6-14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우리 법은 민법 제840조를 통해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가 있었을 때,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 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때(3년 이상),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배우자 중 일방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거나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에 이른 상황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법원 역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은 부부의 혼인생활 및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이며,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배우자 중 일방에게 심한 고통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민법 제840조 1항에서 5항까지의 상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6항,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밝힐 수 있다면 이혼소송 청구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한승미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이혼성립 가능성을 좌우하는 문제이기에 이혼을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혼인관계 청산의 정당성에 대해 주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혼사유에 대한 판단이나 이혼소송 청구를 위한 증거마련의 절차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제이며 특히 이혼사유의 경우 해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률적인 도움을 통해 절차를 밟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