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2.조선일보]"사랑 식었으니 이혼 許하라"...홍상수 이혼소송 '파탄주의' 부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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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6-12 언론자 조선일보본문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변호사는 "1심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간간이 있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유책주의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런 기조가 크게 달라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쪽이 잘못했지만 상당기간 별거를 해서 가정파탄이 명확해졌고, 상대방도 계속 냉대하고, 혼인관계 실체가 거의 와해됐다고 볼 정도로 시간이 흘렀을 경우엔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하고 싶다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5년 전보다 2배는 늘었다"며 "10년 전 상담할 때와 지금은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이혼 위기에 놓인 사람들도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것 같은데, 경제적 보상만 되면 못 할 것도 없다’며 미리 소송에 대비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이런 케이스를 보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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