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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6-07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황혼이혼은 20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유지해온 부부의 이혼을 뜻하는 단어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졸혼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문제다. 황혼이혼은 20년 이상의 긴 혼인기간을 정리하는 과정인 만큼 매우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자세히 아는 이혼당사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데 20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청산하는 황혼이혼의 경우 분할해야 할 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그 종류가 다양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해당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명확히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매우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변호사는 “황혼이혼 문제에서 재산분할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도 있으나 혼인기간 동안 자신의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바라는 심리도 크게 작용한다.”며 “황혼이혼에서의 재산문제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나 가치의 변화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 이혼당사자가 직접 밝혀 자신의 몫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한승미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재산분할 문제 외에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모호한 경우가 많으며,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혼인기간동안 상대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일일이 남겨두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끝으로 “황혼이혼은 이와 같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인 만큼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원만한 혼인생활의 마무리를 위한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