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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5-29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상간녀소송 즉,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서는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외도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도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 역시 매우 중요함을 간과한다면 배우자 외도로 인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가해자의 입장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최근 상간녀소송 등 상간자위자료청구 문제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 인정 여부를 폭넓게 적용하는 만큼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등 무리하여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며 “예를 들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배우자의 카드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외도사실을 입증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앞선 사례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증거확보가 중요한 문제인 만큼 조급함이 들 수 있지만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이다.”며 “증거확보의 방법이나 상간녀소송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