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양육권만큼 치열한 이혼양육비 다툼 산정기준 제대로 알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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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5-20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지난 5월 10일은 지난해 제정되어 올해 첫 기념일이 된 한부모 가족의 날이었다. 기념일을 맞아 각지에선 한부모 가족을 위한 여러 행사와 세미나들이 개최되었다. 특히 이혼으로 인해 형성된 한부모 가족들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점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워야 하는 부모 입장에선 그만큼 이혼양육비는 아이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같은 쟁점들 못지않게 이혼양육비로 인해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이혼 소송 시,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거하여 양육비를 판단하는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배우자의 경제적인 능력과 자녀의 수나 연령 등이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