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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5-13 언론자 로이슈본문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이들의 핵심쟁점은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재산분할이다. 자녀가 이미 모두 성장하여 양육권에 대한 쟁점이 사라진 황혼기 부부의 이혼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특히 중요하다. 이혼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 공동 혹은 일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퇴직금, 연금, 보험, 주식 등이 포함된다.
당연히 20~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해온 부부가 황혼이혼을 결심한다면, 오랜 세월 부부의 협력으로 모은 공동 재산을 분할해야 하므로 분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혼인 생활이 길었던 만큼 황혼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은 그 규모가 크고, 재산들이 복잡하게 형성된 경우가 많기에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정확히 입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의뢰인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여, 소송여부를 결정하는 것조차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황혼이혼은 오랜 기간 배우자와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어렵기고, 소송 기간도 길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