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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5-10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상간남/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상간남/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서도 내연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자백진술, 서로 주고받은 문자 내용, 블랙박스 녹취자료 등이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의 증거로 인정된다. 그러나 소송의 원고가 그들에 대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증거 수집 과정에서부터 형사적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숨겨진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는 것이 쉽지 않고, 답답한 의뢰인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하지만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의 핵심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한다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오히려 배우자나 상간자로부터 형사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혹 의뢰인들이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확보하면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쉽게 가능하다고 잘못 생각하신다.”며,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외도 당시, 배우자가 본인과 온전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고,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상간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적사항도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