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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5-06 언론자 아시아뉴스통신본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다. 대법원 판례(93스6 결정)를 보면,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즉,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전업주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남편이 안정적인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조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기여정도는 내조를 한 혼인 기간, 자녀의 양육, 그밖에 가사노동에 종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에 있어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인 재산분할은 혼자서 진행한다면, 자신의 기여 정도를 정확히 주장할 수가 없다”며 “자신이 기여한 만큼 정당한 재산을 분할 받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남편이 재산을 숨겼다는 사실을 이혼 후,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이후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