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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가 말하는 불륜이혼 시 이혼소송과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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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5-03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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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간통죄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의 위헌의견으로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 된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2015년에 폐지되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가 있음에도 간통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냐는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만, 이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여섯 가지 이혼 사유 중,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속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에 감정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며,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자녀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소송을 피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승미 이혼변호사는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무조건 승소할 수 없다”며,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이혼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승소하는 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