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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4-26 언론자 아시아뉴스통신본문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본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소송은 외도한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가능하며 상간녀와 배우자와의 내연관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대응을 감정에 치우쳐 아무런 법적 지식 없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은 법이 정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감정이 앞서기보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자칫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증거들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기도 하며, 상간녀에게 형사 고소를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할 때 주변의 조언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법원은 중립적인 기관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시켜야 한다”며,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한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