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사실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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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4-23 언론자 아시아뉴스통신본문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결혼생활만 유지하는 형태로 상대방과 헤어질 때 혼인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아 젊은 세대층은 물론 재혼을 고려하는 중년층에서까지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헤어짐을 택했을 경우 법률혼 관계보다 복잡한 이별과정과 법적분쟁이 존재하는 어두운 이면을 보게 된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법률혼 관계와 똑같은 재판상 이혼사유의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유책사유가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했을 때,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며 사실혼파기에서의 재산분할은 법률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산증식,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사 및 육아 참여도 등을 통해 상당부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