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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4-18 언론자 로이슈본문
최근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학대 등 가까운 사이에서의 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아내, 남편 모두 15% 가량 상대방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위와 같은 가정폭력은 우리 민법 제 840조 제 3호에 의해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며 이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다. 부부가 다툼이 생겼을 때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절차를 시도해볼 수 있으나 가정폭력은 사실상 배우자와 대화를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혼 소송에서 활용해야 한다”며 “본인과 자식을 위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를 택해 조언을 구하라”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