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등록일2019-04-09 언론자 아시아뉴스통신본문
젊은 층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혼인신고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있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당연시 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혼 주의자가 늘고 있어 사실혼관계로 지내는 부부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 즉, 결혼을 하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혼인의 형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관계의 실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한음 허원제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 시에 양 당사자의 기여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라며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노동, 육아, 가족 부양 등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이루는 데에 기여를 한 경우라면 기여비율에 따라 지급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