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원 소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과 상간녀위자료

페이지 정보

등록일2019-04-04 언론자 헤럴드경제

본문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 840조 제 1호에 해당되는 명백한 이혼사유로, 이에 의거하여, 남편과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자녀의 수, 외도의 기간과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된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만큼 섣부른 감정대응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며,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한 증거는 소송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되려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소송에 앞서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승미 변호사는 “쟁점이 다양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앞서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진행하는 편이 낫다”며 “상간녀 위자료의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통해 합법적으로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