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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순조롭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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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3-26 언론자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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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중에서도 유류분에 대한 권리행사로 인해 불공평한 재산분배로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곤 한다. 직계비속*배우자의 경우 상속재산의 2분의 1, 직계존속*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배분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공평한 재산분배가 이뤄지거나 법정상속재산의 일정지분을 받지 못하게 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가사법전문 한승미변호사는 “민법 제 1111조부터 제 1118조 까지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반환되는 유류분의 구체적인 금액은 상속재산의 규모가 얼마나 조사되느냐에 달라진다”라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가사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과 꼼꼼한 검토가 가미되어야 전략적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승미 가사법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재산을 돌려받아야 하며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상속법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