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이혼사유 될까? 이혼전문변호사가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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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3-21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민법 제 840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사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최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간통죄가 폐지되었기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민법상 별개로 다루고 있으니 재산분할 경우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이성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통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 된다” 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