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황혼이혼, 원만한 조정을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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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3-15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가정주부인 A(74,여)씨는 4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며 세 자녀를 낳아 양육하였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해왔다. 사업체를 운영하고는 피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혼인생활을 보내왔으나 2년 전부터 상간녀와 외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또한 자신에게는 인색한 반면, 상간녀에게는 천만 원씩 수차례 걸쳐 이체한 정황을 발견하고는 극심한 배신감을 느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고 판단해 황혼이혼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배우자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가정주부인 경우라 할지라도 혼인기간 동안 가사 노동도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섬세한 조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