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녀위자료청구,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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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3-07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은 민법 제 840조 제 1호에 해당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책정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위자료 책정 시에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지만 그 중 혼인파탄의 원인, 유책사항과 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한승미 변호사에 따르면 “상간녀위자료청구에 있어서도 외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외도 여부와 상관없이 기여도에 따라 분할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승미 변호사는 ‘똑순이(똑똑하고 순조로운 이혼소송) 카페’를 통하여 친절 상담과 다양한 승소사례로 이혼 및 가사 전문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풍부한 노하우와 법률 지식을 토대로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