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원 소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과도한 의심, 이혼사유 될 수 있어"

페이지 정보

등록일2019-02-21 언론자 로이슈

본문

배우자의 과도한 의심 즉, 의처증이나 의부증의 문제를 겪는 경우 의심을 받는 쪼에서 겪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상대 배우자는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을 요구하는 것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과도한 의심은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며 "다만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상황임을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의처증, 의부증의 경우 혼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폭행이나 심할 경우 살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