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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 청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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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2-27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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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책주의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혼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라면 원칙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구하더라도 기각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만일 유책주의가 아니라면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 청구를 통해 자신의 배우자를 축출하는 것과 다름없는 이혼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책임이 없는 상대 배우자는 억울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하다”며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명백한 입증이 이루어져야한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인용될 경우 재산분할청구 등의 문제가 남을 수 있지만 대부분 유책배우자란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나누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